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