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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