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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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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