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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 6건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3조(수수료)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제35조(청문) …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