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