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