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지적…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12.26>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