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지적…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