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 법 제86…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