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
제9조(실태조사)
…2.10, 2020.12.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
제10조(업무의 위탁)
…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