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간 또는…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