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 국토교통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소방청장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24.1.30, 2026.10.20>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1의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중증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
제62조(과태료)
…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7. 제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