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1.19>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제95조(청문)
…업의 등록말소 3. 삭제<2016.1.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99조(벌칙)
… 후 영업을 한 자 4. 삭제<2016.1.19> 5.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90조제4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