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제96조(청문)
…. <개정 2021.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