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