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