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
제44조(목표)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
제45조(부설학교)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3.23, 2016.12.20>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