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4건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제122조(제척기간)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있다.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 또는 제2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