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법률 · 3건
제7조(조정기관)
제7조(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
제11조(조정절차)
…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 <개정 2020.2.4>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2.4>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