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3건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