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5. 삭제<2019.9.3> ② 삭제 <2014.6.30…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