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