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