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3건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②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
제797조(책임의 한도)
…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