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0조(과태료)
…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