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5(청문)
…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