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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5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에 따라 면제된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6.12.20>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26,…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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