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② 법 제18조의…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제61조(서식 등)
…21제14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8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