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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② 법 제18조의…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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