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시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