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94조(정리보류)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0.12.29, 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