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