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법률 · 3건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7.14>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
제39조(전역 보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