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산재평가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4.12.22, 1998.4.10, 1998.12.28> ③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재평가액)
제7조(재평가액)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8.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
제8조(재평가차액)
제8조(재평가차액)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0>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
제15조(재평가신고)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①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再評價額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