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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2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