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
제12조(재결의 신청)
…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