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4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