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3건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