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③ 제30조제3…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① 자동차의 종류ㆍ생산수량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7.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0.6.1>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