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
제100조(청문)
…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