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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