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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수도법
법률 · 2건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2(
인증의 취소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7(
인증의 취소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59조(공장
인증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
인증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성능
인증의 취소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6조(부품안전
인증의 취소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승강기안전
인증의 취소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8조(우수관리
인증의 취소 등
)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