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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9조의4(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