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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