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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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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7조(
위원의 대리 출석
)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