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7건
제16조(운전교육훈련)
제16조(운전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운전면허시험)
…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72조(재정지원)
…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
제73조(보고 및 검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
제74조(수수료)
…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