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법률 · 3건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운임과 요금)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