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법률 · 3건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