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5건
제40조(요양급여)
…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2020.5.26>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