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