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